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(여름)와 난방비(겨울)를 지원합니다.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!

1. 2026년 지원 내용: 누가, 얼마나 받나요?

✅ 지원 대상 (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)

  1. 소득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  2. 세대원 특성: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

    • 노인 (1961.12.31 이전 출생)

    • 영유아 (2019.01.01 이후 출생)

    • 장애인

    • 임산부

    •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

    • 한부모가족

    • 소년소녀가정

✅ 지원 금액 (연간 총액)

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약 29만 원에서 최대 약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2026년도 사업 기간(1년)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.

세대원 수지원 금액 (연 총액)
1인 세대약 298,200원
2인 세대약 416,200원
3인 세대약 545,000원
4인 이상 세대약 701,300원 (최대)

2. 📅 중요일정: 언제 신청하고 언제 쓰나요?

구분기간비고
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반드시 기간 내 신청!
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이월 불가, 기간 후 소멸
(여름) 하절기 사용7월 1일 ~ 9월 30일전기요금 차감
(겨울) 동절기 사용10월 1일 ~ 2027년 5월 31일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

3. 📝 신청방법: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구분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온라인 신청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접속 -> 로그인 -> 복지서비스 신청
오프라인 신청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 서류

-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(현장 비치)


- 신분증


- (요금차감 신청 시) 최근 전기, 가스,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(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
대리 신청대상자의 세대원, 친족,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필요)

4. ⭐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
  • 자동 연장: 작년에 지원을 받았고 이사, 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됩니다. 하지만 정보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사용 방식:

    • 요금차감: 전기, 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
    •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: 등유, LPG,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때 사용합니다.

  • 잔액 소멸: 사용 기간(~'27년 5월 31일)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며,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